20대 산모, 낙태 사실 인정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게재해 대중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본보 8월12일 인터넷판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방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아울러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앞서 병원 압수수색 등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기타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최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태아 생존 여부와 관련해선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낙태약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성 및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뭔지 판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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