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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3

기초수급자 병원비 15배 인상 (본인부담금 상한 둬도 많이 낸다) 현행 본인 부담금 1000~2000원 불과일각서 과잉진료···내년 정률제로 전환“병원 못가는 일 없도록 제도 보완할 것”본인 부담금 상한선이 3만 원 이내 검토, 그래도 10배 이상 더 내는 꼴정부가 의료급여 수급들이 진료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을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숙자 등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지나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도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정액제.. 2024. 11. 12.
"재가 의료급여" 사업,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 229개 지역 확대) 전국 기초수급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월 평균 70여만원 지원)대상자에 퇴원 후부터 1년 제공의료 서비스 : 월 평균 7만원 지급 (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외래(방문) 진료지원 등)비의료 서비스 : 월 평균 64만원 지급 (돌봄·식사·이동 지원 등 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기구 생활용품 등)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대상자 범위 확대, 제도 개선 추진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인상(월 60만.. 2024. 11. 3.
고독사 4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대 고독사 60%는 ‘자살’ 5060 남성, 고독사 가장 빈번, ‘이혼·사별·알콜성 질환’ 등 원인 지난해 사회에서 고립돼 나홀로 숨진 사람이 3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이었고, 20대 고독사 사망자의 60%가량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또 전체 고독사의 40% 이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취약 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고독사 사망 4000명 육박보건복지부가 17일 낸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으로 이전 조사(2021년·3378명)보다 늘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숨지는 것을 뜻한다. 이..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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