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사업,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 229개 지역 확대)
전국 기초수급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월 평균 70여만원 지원)대상자에 퇴원 후부터 1년 제공의료 서비스 : 월 평균 7만원 지급 (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외래(방문) 진료지원 등)비의료 서비스 : 월 평균 64만원 지급 (돌봄·식사·이동 지원 등 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기구 생활용품 등)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대상자 범위 확대, 제도 개선 추진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인상(월 60만..
202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