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법원은 이 씨에게 1억 원을 갚으라 판결, 12년째 안 갚아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등 요리 예능에 출연했던 이른바 '한식대가' 이영숙 씨가 채무불이행 논란으로 출연료까지 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씨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이 씨가 14년 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당시 작성된 차용증을 공개했다.
이영숙 씨가 2010년,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인 자신의 부친에게 돈을 빌리며 2011년 4월까지 갚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A 씨의 부친은 2011년 7월 사망했는데, 유족이 유품 정리 중 차용증을 발견하고 이 씨에게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씨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결국 민사소송으로 번졌는데, 2012년 법원은 이 씨에게 1억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씨가 판결 이후에도 빚을 갚지 않자 유족은 이 씨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걸어 1,9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이 씨가 갚아야 할 돈이 3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과 관련해 이 씨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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