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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 이어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인에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되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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