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체류자(1개월 이상),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최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었지만, 민주당은 다시 이 법안을 오늘(9월 26일)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내수 진작 및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은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내국인이어도 장기 해외체류자(1개월 이상),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정지된 사람. 다만, 제7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귀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출소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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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본회의 심의정보 국회진행상황 회의명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상정일 2024. 8. 1. ,의결일 2024. 8. 2. 회의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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