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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시에 받을 수 있는 월 189만원(2024년 기준) 구직급여!
[구직급여 수령조건]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단,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꼭 구직급여를 신청가능! 구직급여를 통해 생계부담은 덜고 재취업 활동에 큰 힘이 되시길 바란다.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단,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꼭 구직급여를 신청가능! 구직급여를 통해 생계부담은 덜고 재취업 활동에 큰 힘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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