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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청 대상자,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로는 275만358원, 1인 가구로는 106만9654원입니다.
주거급여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 이하 가구
- 1인가구 1.069,654원, 4인가구 2,750,358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거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 1인가구 최대 34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52만을 지원 (하단 이미지 참조)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 ~ 1,241만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상세 안내는 하단 링크 참조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로는 275만358원, 1인 가구로는 106만9654원입니다.
주거급여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 이하 가구
- 1인가구 1.069,654원, 4인가구 2,750,358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거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 1인가구 최대 34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월 52만을 지원 (하단 이미지 참조)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 ~ 1,241만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상세 안내는 하단 링크 참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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