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간 합숙하며 185만원, 휴대전화 금지' 알바 공고마감
하루 9만 7,000원 지급, 19일동안 184만 8,890원 지급19일간 합숙하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185만 원’ 아르바이트가 올라왔다.최근 온라인에서 ‘호불호 갈리는 알바’가 화제다.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인쇄공장에서 합숙하며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184만8890원(실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알바다. 하루 9만7310원 꼴이다. 단, 휴대전화와 노트북, MP3,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 등 전기기기는 사용이 불가하다.이에 누리꾼들은 ‘디지털 디톡스’라며 “개꿀”이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세상과 단절인데, 어떻게 버티냐”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이 알바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 포장 알바로, 수능을 마치는 시각인 다음 달 14일 오후 5시 ..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