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실 납부1 "최대 100만원" 소액생계비 대출 12일부터 시행 기존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하여 최초 대출 신청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한 경우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재대출 시 적용 금리는 기존 대출 상환 당시 이용 금리(최대 15.9~ 최저 9.4%)를 적용받도록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기본 금리 15.9%로 금융교육 이수, 성실 상환 등 조건을 충족하면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소액 생계비 재대출은 12일 오전 9.. 2024.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