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미리보기2 13월의 월급 (50만원씩 갚으니 90만원 '깜짝' 보너스) 작년 연말정산 평균 환급액 1인당 99만원,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나 오피스텔 월세액 환급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나 오피스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상환금을 교육비로 생각하지 않거나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라고 생각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교육비]매월 50만원 학자금대출 상환금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다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9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국세청에 따르면 교육비 공제대상은 일반 교육비에서 본인일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없다. 다만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만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또 장애인의 .. 2024. 11. 23. 국세청,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공제 이력 없는 43만 명 ‘맞춤형 안내’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예상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4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연봉의 변동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을 알려준다. 남은 기간 지출계획을 조정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어려워하는 국민을 위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 2024.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