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고민 국민이라면? ‘주거안정월세대출’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우대,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 최대 1,440만원 지급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국민들에게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준다.이 상품은 나이제한 없으나, 취업준비생인 경우에만 만35세 이하만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다.또한, 2024년 3월부터 지급액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국토교통부 23년 12월 27일 발표)■ 지원 대상- 우대형 :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신청 기간과 금리-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
2024.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