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 신청1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 올해 신청 대상자,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한다.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로는 275만358원, 1인 가구로는 106만9654원입니다.주거급여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습니다.[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원) 이하 가구- 1인가구 1.069,654원, 4인가구 2,750,358원 이하[주거급.. 2024.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