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1 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시 신청 접수 중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월 20만원씩 최대 2년간 480만원 지급 정부가 청년 대상 월세 지원에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 마련 대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신청을 4월부터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다. 청년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 2024.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