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개인 266만원, 부부 469만원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퇴직 후 노후 대비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히고 있다.
18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50대 가구주가 미은퇴한 가구에서 적정 노후생활비로 월 322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평균 62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후생활을 하기엔 크게 부족한 금액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같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 최고액 수급자는 개인 266만원, 부부 469만원에 달했는데, 그 비결이 뭘까.
[먼저 소개할 팁]
실직, 건강 악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이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고,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서 산정한다.
연금보험료가 월 20만원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이라면, 추납 보험료는 240만원이 된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데, 어느 시점에 내느냐도 쏠쏠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직장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이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2022년 7월부터 휴직이나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 6350원)를 1년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5만4000명이 396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상향돼 기존 월 최대 4만5000원에서 월 최대 4만6350원으로 올랐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력이 된다면 연금 수령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횟수 관계없이’ ‘월·연 단위’로 미룰 수 있다. 늦게 받되 매년 7.2%씩 올라, 5년 뒤에 36%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남 해안 호우특보, 밤사이 강원 최고 120mm 호우 (1) | 2024.10.19 |
---|---|
남양주 아파트서 지병 앓던 90대 노모·60대 아들 숨진 채 발견 (1) | 2024.10.19 |
한난, 겨울 난방비 지원 '사회적기업'으로 확대 (한달간 접수) (1) | 2024.10.18 |
우산 뒤집히는 강풍 속 120㎜ 가을비, 시간당 30㎜ 폭우 (0) | 2024.10.18 |
젤렌스키 “北, 1만명 파병 준비, 세계대전 첫 단계” (1) | 202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