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지역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시, 최대 3,6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14개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따라 이재민들은 생계비와 주거비, 구호비 등 생활안전지원금 70%(도비 등 지방비 30%), 피해수습지원 10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이며, 주거비는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이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4000만원(1동 24㎡ 기준)까지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통신요금 감면 등 생활요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 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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