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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주택 단열·창호 공사비 최대 90% 준다 (매서운 한파 끄떡없게)

by arar92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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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300만원 지급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로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300만원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가을 날씨가 시작됐다. 창문을 닫아도 아침, 저녁으론 쌀쌀한 기운이 집 안에서도 느껴질 정도. 짧은 가을을 지나 매서운 겨울 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올겨울 난방비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 노후 주택 대상 서울시의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다.

오래되고 낡은 집일수록 단열이 안 돼서 겨울이 더 추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선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공주택, 준주택, 무허가 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됨)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1월 기준 약 124만호로, 이 중 15년이 넘은 주택은 87만호에 달하는데 올해 사업비 15억원으로, 약 750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항목]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 LED 조명
[지원금액]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로 단독·다가구 주택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최대 300만원이다.

오래되고 낡은 집에 많이 살지만, 집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다만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만 인정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올해 신청기간은 10월25일부터 11월6일까지이다.
일반 노후 주택의 경우 올해 지원 예산이 일찍이 소진됐으며, 시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돼 일찍 소진됐다. 내년에 또 공고될 예정”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빛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주목해볼만하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6000만원부터 최대 20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BRP 융자지원 사업’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조명, 환기설비 등을 고효율 자재로 교체해 에너지 소비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효율을 높이면 공사비의 100%를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승인 후 10년 이상 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건물은 최대 20억원, 주택은 최대 65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BRP 사업 역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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