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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햇살론 유스' 대상 확대
1인당 1200만원 3.6~4.5% 금리 공급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층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유스'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는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들도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유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이 2020년부터 운영해온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그동안은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1년 이내이며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사업자다. 대출 한도는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와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은 1회 최대 900만원이며, 1인당 총 한도는 12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3.6~4.5% 수준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햇살론 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잇다'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추가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층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유스'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는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들도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유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이 2020년부터 운영해온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그동안은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1년 이내이며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사업자다. 대출 한도는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와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은 1회 최대 900만원이며, 1인당 총 한도는 12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3.6~4.5% 수준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햇살론 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잇다'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추가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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