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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는 최대 1146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77만 원 지급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하고 대전시가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매자는 기존 할인 가격에서 100만 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역 할인제에는 △현대자동차(승용 32종·화물 5종) △케이지모빌리티(승용 2종·화물 2종) △모빌리티네트웍스(화물 1종)가 참여하고 있다.
대전시는 그간 전기자동차 기본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046만 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당 최대 1977만 원이며, 기존 추가 보조금은 전기택시 250만 원, 소상공인(화물) 최대 435만 원 등이 있다.
지역 할인제를 포함하면 전기승용차는 최대 1146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77만 원, 전기택시의 경우 350만 원, 소상공인(화물)의 경우 최대 535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하고 대전시가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매자는 기존 할인 가격에서 100만 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역 할인제에는 △현대자동차(승용 32종·화물 5종) △케이지모빌리티(승용 2종·화물 2종) △모빌리티네트웍스(화물 1종)가 참여하고 있다.
대전시는 그간 전기자동차 기본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046만 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당 최대 1977만 원이며, 기존 추가 보조금은 전기택시 250만 원, 소상공인(화물) 최대 435만 원 등이 있다.
지역 할인제를 포함하면 전기승용차는 최대 1146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77만 원, 전기택시의 경우 350만 원, 소상공인(화물)의 경우 최대 535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신청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때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작·수입사에 제출하면 된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역 할인제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청 전경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역 할인제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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