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홈택스에 "12월 12일"로 명시, 최대 115만원 지급
지난 9월에 신청하신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일이 "12월 12일"로 홈택스 앱에 표시되었다.
12월에 지급되는 반기분은 본래 지급액에 35%가 지급된다. 따라서 115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후 90일 내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반응형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푸틴, 러시아 '핵무기 교리' 개정 승인 (0) | 2024.11.19 |
---|---|
제주도 공무원들, ‘선착순 4만원’ 청년 문화비 (2) | 2024.11.19 |
600여 명 대피, "폭탄 터지는 소리" 지하철서 활활 (0) | 2024.11.19 |
90일만 살아도 OK, 전기차 사면 최대 2077만원 주는 대전시 (0) | 2024.11.18 |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루머/ 사실무근/ 유포자 법적조치 검토 (2)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