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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수당 받았다고 국가 기초생활보장서 탈락했다면, 월 40만원 지급

by arar92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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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 40만원씩 지급

경기도가 ‘가족돌봄 사업’ 수당 지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잃은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 장애인 가구를 위해 월 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정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격려·권장해 돌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취지다.

문제는 일부 가구의 경우 이 지원금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감액된다는 점이다. 올해 해당 사업 대상인 210가구 중 20%인 40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경기도 지원금을 받으면 소득 증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에 경기도는 이들 가구에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경기도는 ㈜현대이지웰을 통해 복지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이지웰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등 2500여 고객사의 300여만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자는 추가로 받은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현대이지웰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돌봄서비스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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