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일·노동절도 포함 추진
- 기업 부담 증가 등 우려 목소리 나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휴일 관련 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 개정안 대부분이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에 규정된 기존 공휴일에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임오경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國慶日)로 지정돼 있지만 2008년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현 공휴일법상 공휴일은
- 1월 1일, 설날(구정)의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 추석의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 기독탄신일(성탄절)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국경일은
-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로 정해져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재보궐 선거 제외)이나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이 있으면 추가되는 정도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각각 지정하는 개정안도 냈다.
공휴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안설명에서 “(주말에 공휴일이 이어진) 3일 연휴가 관광산업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다수 선진국은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휴일 확대 일색에 우려도 없지 않다. 공휴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는 ‘공휴일이 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므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관공서 휴무에 따른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휴일 수는 연간 15일로 일본(16일)보다 적지만 미국(11일), 영국(8일), 독일(10일), 프랑스(11일) 등 서구 국가들보다는 많은 편이다.
공휴일이 늘면 근로자 간 휴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4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은 41.1%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81.4%)의 절반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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