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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김밥집에서 직원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던 김밥집 사장이 13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3분께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60대 업주 A 씨가 50대 직원 B 씨에게 폭행당하고 B 씨가 끼얹은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24일 숨졌다.
B 씨는 경찰에 "자신이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과 밀린 1개월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뒤 B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그 이후 A 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B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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