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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75만 원을 215만 원으로 변경해 140만 원이 초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급여 내역을 전산망에 거짓으로 기재해 수천만 원 차액을 빼돌린 서울 관악구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업무상 배임·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4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공무원이 기록을 위작해 사회복지급여를 부당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했다”며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수급자들을 속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관악구청 생활복지과에서 수급자 급여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8급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3월 사회복지 통합데이터베이스 ‘행복e음’에 접속한 뒤 구민 B 씨의 생계급여 75만 원을 215만 원으로 변경해 140만 원이 초과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6월 82회에 걸쳐 9480만 원이 초과 지급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되도록 한 뒤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구민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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