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50분 총 8회 제공…하반기 8만 명,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
1인당 최대 64만원 심리 상담 지원금
이달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전문심리상담 이용권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
-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
[서비스 가격]
- 1회 기준 1급 유형 : 8만 원
- 2급 유형은 : 7만 원
-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30%까지 차등 부과
-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은 본인부담금을 면제
[신청 방법]
심리상담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방문제출하면 된다.
[이용 방법]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 바우처를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한다.(1: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모두 8회를 제공받는)
-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뒤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이며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할 수 있다. 현재까지 443곳이 등록했으며,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제공기관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8만 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지침(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을 돌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올해 시작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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