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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연간 141만원 인상(3년간 498만원 받음)

by arar92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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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국무회의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 중위소득생계급여 월 11.8만원, 연간 141만원 인상
  • 소득 1.2억·재산 12억 등 부양의무자 예외기준 완화
  • 尹정부 3년간 연평균 인상액 166만원…文 정부 3배
누적된 물가 부담으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심화된 것을 고려해 정부가 내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498만원 증가한 금액이며 지난 정부 235만원 대비 2배 수준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올해 19조7,000억원에서 20조8,000억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취약계층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계급여 상향, 의료급여 기준 완화, 주거급여 인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월간 급여액이 11만8000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종전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상향되는 셈이다. 연간 급여액은 2,200만원에서 2,341만원으로 약 141만원 가량 인상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1→1.2억원), 재산(9→12억원)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면 2000만 가구가 추가 지원 혜택을 볼 전망이다.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도 20만원 확대해 2만6000명에게 혜택을 준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비율인 부양비 비율은 현행 15~30%에서 10%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00명의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연간 28만원 상당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됐다.
  • 또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현재 월 6,000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2배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를 12% 인상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 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주택수선비를 29% 인상한다. 현행 주택수선비는 최대 1,241만원 수준인에 내년에는 1,601만원으로 오른다. 주택수선비가 오른 것은 5년 만이다.
  •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7조 5,411억원에서 내년엔 8조 4,900억원으로 상향된다.
  • 의료급여는 8조 9,377억원에서 8조 6,882억원으로 줄어든다.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적입잔액 3,000억원을 활용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 주거급여 예산은 2조 7,324억원에서 3조 368억원으로 오른다.
  • 영양취약계층을 위해선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현재 24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생계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1인당 월 4만원 수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4인 가족 기준으론 10만원을 지원한다.
  • 수급자·차상위 계층 중 어린이·노인·임산부 중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경민감계층에겐 환경보건이용권을 연간 10만원 수준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를 지난해 대비 141만원 인상해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 직전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 이상을 달성했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3년 동안의 생계급여 금액 자체가 어느 정부보다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원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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