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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가 연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남
-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름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
- 4개월 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460만 원임
-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올해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올해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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