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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당 1포인트 쌓여, 1인당 23만원 수준
앞으로 세금포인트로 CGV 영화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모바일 손택스(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앱)에서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한 뒤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할 때 쓰면 된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세금(소득세·법인세)을 납부할 때 부여된다. 개인납세자에게는 소득세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모바일 손택스(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앱)에서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한 뒤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할 때 쓰면 된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세금(소득세·법인세)을 납부할 때 부여된다. 개인납세자에게는 소득세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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