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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를 제외한 서울·경남·광주는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한 서울은 만 24~36개월 이하 아동을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77억4,000억원 규모다.경기와 경남은 올해 7월부터 새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에 경기는 아이 1명당 30만원, 경남은 가구당 20만원 지급
- 광주는 지원 대상 아동이 영유아기를 지난 만 8세 이하 손자녀까지다. 지자체 중 지원 범위가 가장 넓음
- 단, 소득 기준이 없는 경기를 제외한 서울·경남·광주는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함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는지 보고, 우수 사례로 입증이 되면 전국 단위 확산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중이라 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실제 돌봄 여부 등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모델을 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실제 돌봄 여부 등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모델을 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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